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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5 2015고정4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18:30경 순천시

C.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소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같은 날 21:00경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참고인 F (여, 64세)에게 시비를 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너 잘 걸렸어", " 그딴 식으로 해서 장사 해쳐먹을 수 있냐" 며 겁을 주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직원인 경위 H, 경위 I에게 "느그들 누구편이야"라면서 병따개를 탁자에 집어던지는 등 22:00경까지 약 한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I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녹취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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