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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3 2020노10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동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내용과 태양결과 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회유하는 방법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증거기록 1권 49쪽 ③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첫 성적 접촉을 동성인 피고인에게 당했다는 것이 치욕스러웠다’고 진술하는 등 증거기록 1권 58쪽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②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측에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측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③ 심신미약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지적능력 또는 판단능력 부족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⑤ 피고인의 가족 간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또는 당심에서 새로 추가된 정상을 무겁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포함)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법정형과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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