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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나20606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관련 사항 1) 원고는 2011. 5. 30. 원고의 오빠이자 대리인인 E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포천시 F 전 1,1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계약금 12,000,000원, 중도금 58,000,000원, 잔금 50,000,000원, 매매대금 합계 120,000,000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G조합, H, I을 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3건의 근저당권 및 G조합을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있었다.

매수인은 G조합에 근저당 일부 해제(매매목적물) 금 35,000,000원, 사채 H 800만 원, I 사채 800만 원 등 총 51,000,000원 및 이자를 계약금 및 중도금 70,000,000원으로 받아 잔금기일 이전까지 등기를 깨끗하게 말소하여 준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1. 5. 30.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1. 6. 15. 피고에게 추가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위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 액수를 초과하는 돈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의 오빠인 E이 근저당권 말소를 독촉하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칠 것을 제안하여, 원고는 2011. 11. 1.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그러나 피고는 그 후로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G조합의 신청으로 2013. 4. 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경매가 진행되었으며, 2014. 4. 22. 매각결정이 이루어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각서 관련 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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