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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7 2018고단3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경 태국 파 타야 시 소재 불상의 아파트에서 C, D, E, F, G, H 등과 함께,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I」 을 개설한 다음, C는 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업 전반을 총괄하면서 위 사이트의 입출금 전용 계좌인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K), L 명의 우리은행 계좌 (M), N 명의 국민은행 계좌 (O), N 명의 우리은행 계좌 (P)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및 D, E, F, G, H 등은 C에게 고용되어 위 사이트에서 경기 등록 및 마감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2013. 2. 24. 경까지 태국 파 타야 시에 있는 위 불상의 아파트에서 C 등과 함께, 국내 각종 인터넷 카페 사이트, 인터넷 스포츠 토토 정보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위 I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승 무패와 승패의 경우 득점 차이 등에 1 게임 당 최저 2,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한 다음, 경기가 끝나면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이용객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해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이용객이 베팅한 금액은 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도박공간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Q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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