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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079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32호, 제34호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 등 해외지역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불특정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받은 후 회원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회원들의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대한 적중여부와 배당률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불특정 회원들이 도금을 입금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경부터 2016. 6.경까지 미국 등 해외지역에 소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E’, ‘F’, ‘G’ 등을 개설ㆍ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회원들로부터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개의 계좌로 합계 146,783,878,861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은 후, 각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따라 포인트를 걸게 하고, 승패의 적중여부와 배당률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소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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