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3. 01:48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27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카운터 현금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9. 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12. 00:50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남, 49세)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카운터 의자에 걸려있던 조끼 주머니 속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9. 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14. 02:19경 강원 화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남, 59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사무실 책상에 있던 현금 125,000원(책상 위 오백원 동전 50개 묶음 2개, 1만 원권 1장, 5,000원권 1장, 책상 서랍 속 지갑에 있던 1만 원권 6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9. 9. 20.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9. 20. 07:35경 강원 화천군 K여관 L호에서, 피해자 M(남, 19세) 등이 숙박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실에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침입하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어팟 이어폰 1개(20만 원 상당), 피해자 N(남, 19세) 소유의 현금 191,000원, 피해자 O(남, 20세) 소유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N, O,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촬영동영상, 각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i)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