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3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18. 01:0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에게 “ 밀러 맥주 10 병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주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17. 22:00 경 광주 광산구 E 2 층에 있는 ‘F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 맥주 14 병, 안주 2가지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주류 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 받았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4. 18. 01:20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광주 광산 경찰서 I 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된 사실이 피고인의 집에 알려 지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대신 피고인의 친구인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K )를 말하고, 현행범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J’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였고, 계속하여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의 피 확인자 란에 ‘J’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J 명의의 사 서명을 각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위조된 J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주 광산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L에게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