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277』
1. 2016. 3. 9.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으나 주류 대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게 되자,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로 팔아 주류 대금을 지급할 돈을 마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9. 02:30경 경기 안산시 C 근처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E에게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술값을 빌리려고 하는데,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통화를 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휴대전화를 받은 다음,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3. 16.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17: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빌딩 3층 ‘G’ 미용실에서 마치 미용 시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H에게 “클리닉 염색, 왁싱 시술을 해주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서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4,000원 상당의 미용 시술을 받아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5. 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20:3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미용실에서 마치 미용 시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K에게 “염색 시술을 해주면, 그 대금을 계좌이체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3,000원 상당의 미용 시술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