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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노20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473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8개를 전달하고, 2개를 전달하기 위해 보관한 것으로서, 이는 사회적 폐단이 큰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현재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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