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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노9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적지 않고, 피해자 G, I, J와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 E, F,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이미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하여 실제 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범죄사실 기재 액수보다는 적은 점(피해자 G : 편취액 14,055,250원, 고소 당시 잔여 물품대금 8,455,550원, 피해자 I : 편취액 9,932,600원, 고소 당시 잔여 물품대금 750만 원, 피해자 J : 편취액 9,568,000원, 고소 당시 잔여 물품대금 5,568,000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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