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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2.05 2019나521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하단에서부터 제9행의 “2011. 5. 16.까지 C병원에서”를 “2011. 7. 18.까지 C병원, Z병원 등에서”로, 제4면 제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충분한데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과다수령하였고, 따라서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는 입원일수에 상응하는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부산대학교병원 소속 정형외과 AA이 감정촉탁의 대상이 된 피고의 입원치료기간 319일 중 100일만이 적정한 입원일수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입원의 필요성은 입원 당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입원기간의 적정성 역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② 입원치료 여부는 환자를 직접 진료ㆍ관찰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③ 환자가 통상적인 치료방법이나 입원일수에 비해 비교적 장기입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원의 필요성 및 치료의 과정은 환자 개개인의 당시 상태나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질병의 종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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