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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1.07 2014가단410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평면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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