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입원하였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입원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계속 수령한 것은, 피고인들이 진정한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의심된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심 증인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의사들의 진단을 받고 의사들의 입원치료 결정에 의하여 입원했을 뿐 아니라 그 의사들이 원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입원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입원 기간 중 일부 외출을 한 사실은 인정되고, 한국법의학분석원에서는 진료기록을 분석하여 입원치료 내역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입원치료가 아니라 통원치료로도 충분했을 것이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