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파트 울타리를 충격하는 등 사고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다만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