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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07 2020고단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3:22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역 부근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도 파주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력이 10년 전의 전력인 점,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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