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5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6. 05:45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마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4. 08:39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서구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산들마을 5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11] 피고인은 2015. 2. 11.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산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메가시티’ 앞 도로까지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재판계속 중 확인), 공소장사본, 사건진행내역 [2015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