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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07 2019고단3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6:3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주변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노상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비교적 단거리이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그 이외에 이종전력이기는 하나 사고후미조치의 범죄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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