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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4 2020고단2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04:16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증거목록 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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