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8. 07:39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주취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 오산시 C아파트 앞길까지 D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지인이 구해 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위 오피러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피고인의 집 근처인 오산시 C아파트 앞길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도착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기사가 위 차량을 도로 가운데 두고 가버렸고, 그 뒤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경적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운전석으로 간 다음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다가 그대로 잠들어 있던 중 단속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각 수사보고서,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오산시 내삼미동에 있는 차량판독기(이 사건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곳으로부터 10분 가량 소요되는 장소이다.)에서 2011. 9. 18. 05:46경 이 사건 차량이 통과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는데, 당시 운전자가 밝은 색 계통의 반팔 라운드 티셔츠를 입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영상을 확대한 결과 낮은 해상도 등의 이유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티셔츠에 영문자가 있고 그 중 첫 번째 줄에 ‘W', 'R', 'I', 두 번째 줄에 ’W‘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정차된 차량에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