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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노72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위험성에 관하여 F교회에 적절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전기 안전관리자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전기 안전관리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인천 중구 E 인천 F교회 전기 안전관리자이다.

한국전력 인천지사는 2004. 6.경 인천 중구 G 주변에 지중화공사 관련하여 자가용 전기설비시설인 맨홀(고압 접속함 크기: 가로 110cm ×세로 62cm ×깊이 94cm )에 CV38㎟ 케이블을 연결하여 맨홀(지중함)을 F교회 측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F교회 전기설비 안전관리자로 위 맨홀(지중함)전기설비를 포함한 F교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감독을 총괄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전기설비 점검결과 노후된 고압케이블로 인하여 전기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F교회에게 노후 고압케이블 미교체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 적정시점에 노후 고압케이블이 교체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 F교회 전기설비 점검결과 통지서의 점검결과 란에 ‘전기설비 점검결과 적합합니다’라고 기재하여 F교회 측에 통지하는 등 위 맨홀(지중함)에 연결된 노후케이블 미교체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 등에 대하여 F교회 측에 고지하여 적정시점에 위 노후케이블이 교체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그로 인해 2014. 6. 5. 10:15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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