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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135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대표로서 인천 중구 E 인천 F 교회 전기 안전 관리자이다.

안국 전력 인천지사는 2004. 6. 경 인천 중구 G 주변에 지중화 공사 관련하여 자가용 전기설비시설인 맨홀( 고압 접속함 크기: 가로 110cm × 세로 62cm × 깊이 94cm )에 CV38 ㎟ 케이블을 연결하여 맨홀( 지중함) 을 F 교회 측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F 교회 전기설비 안전관리 자로 위 맨홀( 지중함) 전기설비를 포함한 F 교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감독을 총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전기설비 점검결과 노후된 고압 케이블로 인하여 전기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F 교회에게 노후 고압 케이블 미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 적정 시점에 노후 고압 케이블이 교체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 F 교회 전기설비 점검결과 통지서의 점검결과 란에 ‘ 전기설비 점검결과 적합합니다

’라고 기재하여 F 교회 측에 통지하는 등 위 맨홀( 지중함 )에 연결된 노후 케이블 미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 등에 대하여 F 교회 측에 고지하여 적정 시점에 위 노후 케이블이 교체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그로 인해 2014. 6. 5. 10:15 경 인천 중구 우 H에 있는 I 미용실 앞 노상에서 지중화 사업 당시 설치한 맨홀 속의 고압 케이블이 폭발(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하였고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J( 여, 47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표면의 14%를 포함한 심재성 2도 화상 및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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