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513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선박의 전무(선박총괄책임자)로 종사하는 자로, 부산시 선적 부선 C(1,320톤)의 선박 및 선원의 관리 책임자이다.
선원 및 선박의 관리 책임자는 선박의 성능 및 상태를 사전에 파악을 하여 승선하는 선원들에게 안전 교육을 시키는 등 관리책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같은 선박은 선령이 17년 이상이 된 노후 선박으로 정비 및 탱크 내부 진입 시 안전 장구를 갖추는 등 사고를 방지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교육 및 지시를 하지 않았다.
같은 선박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 D은 2012. 9. 8. 16:38경 인천시 중구 E부두에 계류 중이던 C(부산선적, 부선, 1,320톤)에 선체 파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좌현 선수 밸러스트 탱크 맨홀(35cm×45cm)을 열고 혼자 들어가 원인 미상(무산소증 추정)으로 기절하여 5.5m 아래 탱크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검증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