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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9가단521633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03. 30.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의정부시 B아파트 9개동 700세대를 공제 목적물로 하여 전기적 사고와 전기적 사고로 생긴 화재에 따른 손해의 담보를 포함하는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017. 11. 03. 12:30 경 이 사건 공제계약의 목적물인 전기설비의 하자로 인하여 각 세대에 전압이 불균형하게 됨으로써 위 B아파트 세대 중 200세대의 전기 관련 제품들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8. 9. 3.까지 피공제자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제금으로 합계 84,707,21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전기설비 중 ACB(기중차단기)설비의 단자를 고정하는 적색볼트가 제대로 체결되지 아니한 채 유실되어 단자 중 N상의 접촉이 안되어 전압이 불균형하게 되어 가전제품이 소손되거나 계전전기가 노후 및 이상전압이 유입됨으로써 소손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7. 11. 3. 10:00부터 11:4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ACB설비를 포함한 자가용 전기설비(수전 및 발전설비)에 대하여 각 전기기기 등의 정상 작동 및 전압 등 정상 상태를 확인하는 정기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인 ACB설비의 적색볼트 유무 및 체결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공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는 구상금 84,707,2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2, 4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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