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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06.29 2012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8. 15:53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충남과학3가를 대전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 설치된 차량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 통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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