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C빌딩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E, 3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10.경 위 ‘D’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가짜 G 셔츠를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번호 H로 등록한 ‘I'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셔츠 138점을 제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 상품을 위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B은 판시 셔츠에 ‘I'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부착하라고 의뢰한 바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의 미싱 담당 직원인 증인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D’ 공장에 수사기록 60쪽에 부착된 검정색 라벨을 한무더기 들고와서는 수사기록 60쪽 종이에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작업을 지시한 후 J에게 교부하였으며, 라벨의 모양의 보통의 디자인과는 달라서 기억에 남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달리 위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위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