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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8 2015고단283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5. 21:50경 동해시 B 아파트 내 상가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약 10m 정도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현장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이 112신고를 하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차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가중처벌받게 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함께 있던 일행인 E에게 “형님은 술을 먹지 않았으니까 형님이 운전을 한 것으로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여 E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등에게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22:05경 동해시 H에 있는 동해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자신이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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