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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투자자 문 및 컨설팅 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 이하 ‘M ’라고 함) 의 대표이사이다.

1. 2015. 4. 21.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 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L에게 ‘ 해외에서 펀드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는데, 펀드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려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 10%를 주고 10일 안에 갚겠다.

’ 는 취지로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 자금을 국내로 유치한 실적이 전혀 없고, 위 해외 펀드 자금의 실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10일 안에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1.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BM) 로 차용금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8.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8. 9. 경 서울 강남구 B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해외 펀드 자금이 이미 국내 은행에 송금되었고, 펀드 자금을 국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려면 1,200 불이 당장 필요하다.

돈이 풀리는 대로 갚겠다.

’ 는 취지로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해외 펀드 자금이 국내로 송금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해외 펀드 자금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0. 경 M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O) 로 차용금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L 명의 농협 예금거래 내역서, 고소인 ㆍ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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