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864,237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원고 D에게 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5. 12. 26. 17:50경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부동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상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흉추, 요추 부위의 골절, 좌측 비골 부위의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동생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피고 차량 운전자 E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A으로서도 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가. 일실수익 1) 인적사항 : I생 여자(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