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09:07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17 지하철 분당선 서울 숲 역에서 B 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2-4 칸에서 승객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23세)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피고인의 배와 성기를 약 5분 동안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B 역에서 하차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움켜잡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 동차 승차 칸 번호 특정), 관련 사진 (B 역 승강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비록 추행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