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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3. 20:40 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2 가 금호 중앙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3. 20:55 경 서울 성동구 C 앞길에서 ‘ 음주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피해 자인 순경 F가 피고인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 니 네 새끼들이 운전하는 거 봤냐,

씹새끼들 아 쳐 봐, 좆 까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112 신고자 G 등 3~4 명의 동네 주민이 지나가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6. 3. 21:45 분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9 성동 경찰서 교통사고조사 반에서 위 1 항의 음주 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체포 사실에 불만을 품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시가 미상의 사무용 책상 (150cm ×45cm) 1개를 넘어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3. 21:45 분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9 성동 경찰서 교통사고조사 반에서 위 1 항의 음주 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체포 사실에 불만을 품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서울 성동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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