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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14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18:0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17 왕십리역 경의중앙선 용문방향 1-3 승강장에서 전철에 승차하던 피해자 C(34세, 남)와 어깨가 부딪쳐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우측 상박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지하철에서 하차 승객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탑승하려다 피고인의 어깨에 부딪힌 피해자에게 주의를 준 것으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시의 주변 상황, 범행 동기, 피해자의 행동,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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