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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9 2020노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며,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면서 피고인 C 등을 범죄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나아가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타인의 사주를 받아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시민들을 폭행하는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공동협박, 공동폭행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고, 피해자 AE에 대하여는 합의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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