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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5가합565691
차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83,569,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4. 9. 20. 서울 동대문구 D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건축하던 중 E와 사이에, 위 건물의 지하 1층 및 지상 2 내지 7층(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갑’, ‘임대인’은 각 원고들을, ‘을’, ‘임차인’은 E를 각 의미한다). 업종: 의료시설 용도: 병원 계약면적: 4,770.48㎡ 임대보증금: 10억 원 월 임대료: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4. 1. ~ 2020. 3. 31.(5년간), 이후 5년간은 현임차인 우선 사용승인일 이후 인테리어기간(4개월)은 무임차로 한다.

상기 임대차기간은 사용승인일(2015. 3. 31. 기준)과 인테리어기간(4개월)을 감안하여 변동될 수 있다.

제2조(임대료) ① 을은 월 임대료를 매월말까지 갑에게 당월분 임대료로 후불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월 임대료를 제1항의 기일까지 갑에게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된 월 임대료 금액에 월 18%의 이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임대차기간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 임대료는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제6조(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 ④ 을이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을의 영업행위로 인한 제세공과금(단, 재산세만 제외)은 갑의 명의로 부과된다 하더라도 을이 이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용도 및 업종) ② 을은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허가관청의 인ㆍ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설비 및 간판의 설치 등) ① 을은 임대차목적물을 현 상태로 인수하여야 하며, 영업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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