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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6가합5530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소외 F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2. 6.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의 부친인 망 G는 2012. 6. 23.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이 있고, 상속 당시 가액은 합계 1,372,035,500원 상당이었으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와 자녀들인 F, 피고 B, C, D, E이 있다.

나. 피고들은 2013. 7. 23. 이 사건 상속재산 중 피고 A는 3/11 지분, 피고 B, C, D, E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3. 6. 23. 협의분할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고 한다

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2015. 1. 13. 호반베르디움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요지 국세청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국세징수법 등의 규정에 의할 경우, F은 1군 고액체납자로서 체납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F의 재산을 추적ㆍ관리하였을 것이고,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세 자진납부 신고를 한 2012. 12. 31. 무렵 또는 늦어도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상속등기가 마쳐진 2013. 7. 23. 무렵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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