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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637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적이 없고, C은 피고인에게 상속재산 처리와 관련한 절차를 위하여 C 명의의 각종 문서를 작성할 권한 등을 포괄 위임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C이 피고인에게 각종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것도 위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부합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각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사의 점, C 명의의 소송 위임장, 기여 분 ㆍ 협의 분할 청구서,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 위조 및 각 동행사의 점, 부동산매매 계약서, 각 등기신청 위임장 위조 및 각 동행사의 점( 이하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이라고 한다) 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자매이다.

그 母 J(1928 년생) 은 2009. 7. 9. 사망하였고, 그 父 F(1915 년생) 는 2010. 10. 2. 사망하였으며, 피고인의 동생인 K는 L와 혼인하여 M을 낳았으나 K가 1990. 3. 28. 사망한 이후 L는 M의 양육을 사실상 포기하였음은 물론 피고인 가족과의 연락도 두절되었고, J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절차에서는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F는 3/9, 피고인 및 C은 각 2/9, L는 6/45, M은 4/45 의 법정 상속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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