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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1 2018나31789
상속회복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부산 해운대구 D 대 130㎡, 그 지상 조표E 평보록 슬래브지붕 2층 주택, 화성시 F 임야 2,479㎡, G 임야 1,649㎡(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2012. 11.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H와 자녀들인 원고, 피고, I, J이 있다.

다. 한편,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은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 3. 15.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2/11의 범위 내에 있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후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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