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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4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4. 01:00경 부산 동래구 복산동에 있는 동래시장 입구에서 B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 택시기사 C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하단동에 있는 가락타운까지 가자고 말하여 같은 날 02:25경까지 택시를 주행시킨 후 목적지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면서 택시요금 44,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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