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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9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12. 19.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3. 6. 9.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22:06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목적지에 가자고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북구 구포시장 부근, 강서구 C파출소 부근으로 순차적으로 운행하게 하고서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 요금 38,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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