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필로폰 투약 1) 2020. 5. 하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태국인들( 일명 ‘C’, ‘D’) 과 공모하여 2020. 5. 하순 아침 경 화성시 E, 3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신 시술소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7. 21. 13:00 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21. 13:00 경 부천시 F 모텔 G 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7. 21. 23:00 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21. 23:00 경 위 F 모텔 G 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태국인( 일명 ‘H’) 과 공모하여 2020. 7. 18. 23:46 경부터 다음 날인 2020. 7. 19. 00: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I 앞 노상에 주차된 ‘H’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매도인 J( 일명 ‘K’ 또는 ‘L’ )으로부터 필로폰 약 40g 을 건네받고, J에게 대금 80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22. 05:15 경 천안시 서 북구 M 아파트 N 호 O( 일명 ‘P’) 의 거주지에서 O에게 판매할 필로폰 약 6.41g 을 피고인 B의 가방 안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23:50 경 인천 연수구 Q 건물 R 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매도 인인 J이 필로폰 매수 인인 성명 불상의 태국인들( 일명 ‘S’, ‘T’ )에게 필로폰 약 100g 을 건네주고 대금 1,600만 원을 건네받을 수 있도록 J과 성명 불상의 태국인들을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