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24.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필로폰 매수 1) 2018. 5. 10. 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10. 오후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공급 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같은 날 15:2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은행 가좌공단종합금융센터에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F 명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43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성명 불상 자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담장 화분 밑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8. 7. 2.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 오후 경 위 1의
가.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같은 날 23:05 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E 은행 주안 북 지점에서 위 1의
가. 1) 항과 같은 계좌로 43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성명 불상 자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 밑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8. 5. 10. 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10. 20:00 경 인천 미추홀구 I 건물 J 호 주거지에서, 위 1의
가.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물에 타 나눠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7. 3.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3. 02:00 경 위 1의
나.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