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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0 2018고단242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9. 경 경기 의정부시 전 좌로 76에 있는 경기 북부 병무청에서, 위 병무청을 방문하여 ‘2018. 8. 13. 12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경기 북부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2 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반의 경위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나, 추후 입영 통지를 받으면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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