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74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입영 통지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입 영 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 경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 길 5, 대전 충남지방 병무청에서 "2018. 2. 20.에 경기 연천군 청산면 소재 5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내용의 대전 충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위 입영 일로 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 인의 입영 거부행위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 2965 전원 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2009 헌가 7,24,2010 헌가 16,37,2008 헌바 103,2009 헌바 3,2011 헌바 16( 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