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5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7.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2016. 12. 19. 강원도 인제에 있는 12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 북부 병 무지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전자 송달을 받고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 통지서, 이메일 통지 자 관리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 확인 증, 고유번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