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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3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6. 12. 26. 고양시에 있는 육군 30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 북부 병 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해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통 지서 수령 확인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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