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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8 2017고단52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 경 포 천시 C 아파트 102동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9. 19. 5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경기 북부 병 무지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교부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병적 조회 서, 재 입영 판정서

1. 신체검사 관련 서류( 병사용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특히 “ 성 욕의 대상 여자 쪽이 더 많다.

” 기 재 부분( 증거기록 15, 17, 18, 19, 20, 21 쪽)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 통지 공문 사본,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배달 증명서 사본, 주민등록 공동이용시스템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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