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D, E, K, L, M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에서 일부 판결이 먼저 선고된 피고 F 및 제1심 공동피고 G, I, J에 대해서만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 2. 수정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4쪽 6행부터 7행을 “4.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C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치고, 그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 등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청구를 선택적으로 한다. 1)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가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일본인들로부터 자금을 수신한 행위는 법령이 금지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 C 등은 피고 회사의 회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서 피고 회사의 유사수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이사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피고 E, K, L, M에 대하여) 피고 E, K, L, M이 실제 유사수신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피고 회사의 자금수신행위의 적법성 등에 관한 감시감독 등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상법상 고의중과실에 의한 이사 또는 감사의 임무해태에 해당한다. 3) 사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피고 C 등은 대한민국 법제와 금융환경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지급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4쪽 8행의 “가”를 “나”로, 제15쪽 10행의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