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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529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2001. 10. 20.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E 주식 162,000주(지분율 17.23%)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피고 B은 현재 E의 대표자 사내이사이고, 피고 C는 현재 감사이다.

피고 B과 피고 C는 부부이고, 피고 B은 E 주식 585,800주(지분율 62.32%), 피고 C는 E 주식 192,200주(지분율 20.44%)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다. 피고 D은 2004. 10. 7.부터 2013. 2. 27.까지 E의 감사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들은 E의 이사 및 감사로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함에도,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허위 채권을 매입하여 회사의 부실을 초래하였고, 이중장부와 거짓 증빙서류를 이용하여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였으며, 매입계산서를 과다하게 받는 방식으로 회사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E에 별지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액 내역과 같은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 상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E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하여 원고는 E의 주주로서 상법 제403조 제3항, 제415조에 의하여 E를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E의 이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E에 손해를 발생시켰다

거나, 피고 C, D이 감사로서 그 임무를 해태하여 E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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