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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합102256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3.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D과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하는 권면총액 15억 원의 전환사채를 1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D은 피고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금 5억 9,110만 원을 횡령하였는데, 이러한 피고 A의 행위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B은 D이 이러한 횡령행위를 하는 동안 D의 업무집행의 위법을 감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사로서 임무를 해태하였다.

따라서 피고 A은 민법 제760조 제1항 또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은 상법 제414조 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억 9,11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A의 공동불법행위 여부 먼저, 피고 A이 D과 공모하여 횡령행위를 하였는지 본다. 살피건대, 갑 5, 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12. 12. 20.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21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E 주식회사의 예금계좌와 피고 A의 예금계좌를 거쳐, D 개인의 예금계좌로 합계 5억 9,11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A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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