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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133124
양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회계처리하였다.

(다) F과 피고 D, E는 사업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2016. 10.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2016. 10. 합의사항 F은 대표이사 사임과 동시에 주식회사 G과 계약을 정리한다.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이 수정되고, 부가세 신고가 확인되면 B은 A에게 아래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하고, 동시에 F은 D에게 지분 전체를 반환키로 한다.

대여금 채권양도 계약서 F이 주식회사 B에 가지고 있는 대여금(가수금) 채권에 대해 A에게 양도한다.

대여금 내용 *가수금 처리일 : 2016. 3. 17. *대여금 원금 : 금 오천백십일만천구백사십오원(51,111,945)

2. 주식회사 B은 이의 없이 승낙한다.

채권양도인 : F 채권양수인 : A 채무자 : 주식회사 B 금전소비대차공증 채권자 : A 채무자 : 주식회사 B 세부사항 *채권 원금 : 금오천백십일만천구백사십오원(51,111,945)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2회차에 나누어 분할 상환하되 최소 300만 원 이상씩 탄력적으로 상환한다.

이자는 정상 이율 연 5%(기존 3.64% 변동금리 인상폭)로 계산해서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매월 납부일 24일로 하고 3회 이상 연체시 강제 이행한다.

연체이율은 연 10%로 한다.

연대보증인 2인을 세운다(D, E). *채권자 A에게 5천만원 원금과 이자에 대해 지불이행을 약속함으로 위의 내용들을 위반시 강제집행 수락한다.

*공증에 관한 제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날짜 2016년 10월 24일 B 대표이사 F (날인) B 주주 F (날인) B 주주 D (날인) B 감사 E (날인) (라) F은 2016. 10. 25.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직 사임 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H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는 F이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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