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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2가단99033
보증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78,88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부터 2014. 6.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9.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피고와 부산 연제구 거제동 홈플러스 B점 지하 2층의 C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계약기간 1년 동안 운영하기로 하는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2. 3. 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장의 임대인인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라고 한다)는 2012. 4. 2.경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2. 8. 31.까지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2012. 6. 29. 및 2012. 7. 31. 이 사건 매장을 2012. 8. 31.까지 원상회복하여 명도해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왔다.

다. 홈플러스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12. 8. 31.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확정되자, 원고는 2012. 8. 24. 이 사건 매장에서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매출 부진으로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12. 8. 31.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1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 점주인 D에게 인테리어 비용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으로 위 3,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12. 2. 29.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2012. 8. 3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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